학과공지사항
1. 물류관리사 자격증 소개
물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함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H/W 측면의 물류시설 확충과 함께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· 관리할 물류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물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95년말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 시행함
2. 소관부처명 : 국토교통부
3. 시험과목 및 방법
※ 1) 물류관리론 : 물류관리론 내의「화물운송론」,「보관하역론」 및「국제물류론」은 제외
2) 물류관련법규 : 「물류정책기본법」,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「화물자 동차운수사업법」, 「항만운송사업법」, 「유통산업발전법」, 「철도사업법」,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중 물류관련 규정
4. 합격기준
-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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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0-03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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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9-11-21
· 수정일자 : 2020-08-10